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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드디어 부산 주민등록사진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그동안 여권은 귀가 다 안나와도 되지만 주민등록사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왔는데.이제는 규정이 완화가 되어.....눈썹 귀가 안나와도 된다고 합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_5/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주민등록 및 인감> 주민등록증 > 사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행정안전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단, 2020.2.7.까지 가로 3cm×세로 4cm,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이제 규정이 완화되어 사진 하시기다 수월해졌네요~~^^